우체국 예금 원금보장 얼마까지?
우체국 예금 원금보장 얼마까지?
반갑습니다
운영자 여옥촐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우체국 예금 원금보장 얼마까지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당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
은행은 예대마진과 금융투자 등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입니다.
즉, 은행도 적자가 나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뱅크런(은행 예금이 단시간에 대량 인출되는 사건)등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본인들이 저축해놨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라는 공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드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에서 대신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보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즉,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어떻게든 보전해주게 됩니다.
보통 한 은행마다 5천마원씩 원금보장해주는걸로 아시죠?
맞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은 정부에서 한도없이 직접 지급해줍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즉,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파워풀하게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우체국 예금은 전액 원금보장 된다고들 말하는겁니다
이상 우체국 원금보장 포스팅 마칩니다